부산경찰청, 음란사이트 운영자 등 13명 검거

이수현 기자 2018.10.18 16:01:46

▲(사진제공=부산경찰청)



해외에 서버를 둔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음란물을 대량으로 유포, 해당사이트에 도박사이트 등을 광고해 수억 원의 부당 수익을 챙긴 운영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18일 음란사이트 운영자 A(31)씨와 사이트를 제작·관리해준 프로그래머 B(36)씨 등 2명을 성폭력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음란사이트 광고모집책 C(35)씨와 음란물을 게시한 일반회원 10명 등 11명을 형사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약 2년간 해외에 서버를 둔 음란사이트를 운영, 회원 약 18만명에게 성인 음란물 66,447건을 유포하고 도박사이트 등을 광고해 주는 대가로 2억 4천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프로그래머 B씨는 2006년부터 중국에서 결혼해 거주하면서 사이트 1개당 약 2만 건의 음란물이 탑재된 사이트 17개를 제작, 사이트 1개당 400만원에 판매하고, 월 50만원의 서버관리비를 받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주면서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이다. 

경찰조사결과 B씨는 음란사이트를 직접 운영, '파싱 프로그램'을 이용해 국내외 타 음란사이트에서 음란물을 수집해 자신의 사이트에 게시하는 수법으로 재 유포해 온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올해 5월경부터 내사에 착수해 운영자 A씨와 공범 C씨를 검거, 이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를 포함한 다수 운영자에게 음란사이트 제막 및 관리만을 전문적으로 대행해주는 전문 제작자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 프로그래머 B씨를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번에 단속된 사이트는 1일 평균 방문객 4만명 규모의 음란사이트며, B씨가 제작관리하던 나머지 사이트에 대해서도 실제 운영자를 추적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