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통행권 뽑고 도착 요금소에 제출, 하이패스는 0원 처리

박현준 기자 2018.09.22 07:05:49

▲사진 = 연합뉴스

추석 연휴에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연휴 기간인 일요일인 23일 0시부터 화요일인 25일 밤 12시까지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한 모든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해당된다.

이용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이용하면 된다. 즉 일반차로에서는 통행권을 뽑고 도착 요금소에 제출하면 된다. 단 청계-판교 등 통행료를 바로 내는 개방식 구간 요금소에서는 일단 정차 후 통과 해야한다.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단말기에서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한다. 통행요금은 0원으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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