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위, 광고물 분야 매체 특성을 고려한 규제개선

종류, 용도별 특성을 고려한 광고·선전물 중복절차 개선

이수현 기자 2018.09.22 10:14:38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예고편 영화, 광고영화, 광고·선전물 등 광고물 수수료 부과 체계를 매체 특성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산업계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했다.

영등위의 광고물 수수료 부과 체계 개선에는 등급분류 업무의 공공성과 서비스 향상을 증진하고자 하는 기관 경영방침이 작용했다.

우선, 예고편 영화 및 광고영화 등의 수수료 부과 단위를 현행 10분에서 5분으로 변경하여 수수료를 현실화 하였으며, 광고·선전물의 경우 수수료를 1매당 4,000원에서 3,000원으로 인하했다.

또한 영등위는 종류, 용도별 특성을 고려한 광고·선전물 중복절차를 개선했다. 청소년 유해성 확인을 받은 광고·선전물과 동일한 내용을 이미지 크기, 내용의 위치, 종류 또는 용도, 매체 등을 변경할 경우 또다시 청소년 유해성 확인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변경된 제도는 오는 10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등급분류를 받은 예고편 영화와 동일한 내용의 광고·선전물. 이 경우 전체관람가 등급을 받은 예고편 영화는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이 없는 광고·선전물로 보며,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받은 예고편 영화는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이 있는 광고·선전물로 본다.

이미연 위원장은 "광고물 수수료 인하 및 매체 특성을 고려한 광고·선전물의 중복절차 개선을 통해 산업계가 가진 부담의 일정 부분이 해소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영등위는 영화 · 비디오물, 광고·선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 보호를 위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