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 기무사령부(기무사)가 지난해 3월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 파문과 관련, 야간에 광화문과 여의도에 탱크를 투입하는 등 세부계획을 비롯해 아울러 계엄 이후 국가정보원, 국회, 언론 등에 대해 세밀한 통제 계획을 세웠다는 부속 문건이 추가로 나왔다고 공개해 정치권을 파문이 일고 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20일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브리핑을 통해 전날 국방부에서 받은 이런 내용의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공개해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으며, 특히 계엄해제를 막기 위해 당시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을 계엄해제 국회 의결과정에 불참시키고 야당의원들을 구굼하거나 사법처리하여 정족수 미달을 기도하는 한편 국정원장이 계엄사령관의 지시를 받도록 하는 등의 방침까지 담겨 있었다.
김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 기무사가 작성한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은 이미 언론에 공개됐는데, 그 문서에 딸린 대비계획 세부자료가 어제 국방부를 통해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에 제출됐다”고 소개하면서 “대비계획 세부자료는 단계별 대응계획, 위수령, 계엄선포, 계엄시행 등 4가지 큰 제목으로 돼 있고 21개 항목 67쪽 분량”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세부자료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계엄을 성공시키기 위해 보안 유지 하에 신속하게 계엄선포, 계엄군 주요 (길)목 장악 등 선제적 조치 여부가 계엄 성공 관건이라고 적시돼 있다”며 “자료에는 비상계엄 선포문과 계엄 포고문 등이 이미 작성돼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대변인은 “중요시설 494개소 및 집회 예상지역인 광화문과 여의도 2개소에는 기계화 사단 기갑여단, 특전사로 편성된 계엄임무 수행군을 전차와 장갑차를 이용해 신속하게 투입되는 계획도 수립됐다”고 밝혔다.
이어 김 대변인은 “합참 계엄과에서 통상에 따라 2년마다 수립되는 계엄실무편람과 전혀 상이함을 확인했다.”며 “통상의 매뉴얼과 달리 합참의장을 배제하고 육군 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추천하는 판단의 요소와 검토 결과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대변인은 “국가정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휘통제를 따르도록 지시하게 하고, 국정원 2차장이 계엄사령관을 보좌하도록 하는 등의 통제계획이 포함돼 있었다”면서 “아울러 언론 통제에 대해서는 계엄선포와 동시에 언론 사전검열 공보문과 언론사별 계엄사 요원 파견계획도 작성돼 있었으며 계엄사 보도검열단 9개반이 신문·방송·통신 및 원고 간행물 견본을 제출받아 검열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대변인은 “조선일보 매일경제 등 26개 언론, KBS CBS YTN 등 22개 방송, 연합뉴스 동아닷컴 등8개 통신사 및 인터넷 언론사에 대해 통제요원 편성해 보도를 통제하도록 했다. 인터넷 포털 및 SNS 차단 등 유언비어 유포 통제도 담겼다”면서 “아울러 기타 정부부처 조정통제방안, 각국 대사관에 파견된 무관단, 외신 등을 어떻게 설득할지도 나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