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계엄령 관련 문서·보고 즉시 제출하라” 지시

“군 통수권자로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심원섭 기자 2018.07.16 12:11:09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16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기무사와 각 부대 사이에 오고 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대통령에게 즉시 제출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 기무사와 각 부대 사이에 오고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대통령에게 즉시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고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계엄령 문건 관련 대통령 지시사항을 이같이 밝히면서 문 대통령은 계엄령 문건에 대한 수사는 국방부의 특별수사단에서 엄정하게 수사를 하겠지만, 이와 별도로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계엄령 문건이 실행까지 준비가 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인도 국빈방문 도중에 촛불집회 당시 기무사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송영무 국방부장관에게 지시한 바 있으며, 특히 문 대통령은 특별수사단이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군내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의 군검사들로 독립수사단이 구성해 국방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으며, 이날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문서를 제출해야 할 기관은 계엄령 문건에 나와 있는 기관들로 국방부, 기무사, 육군본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 등과 그 예하부대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16일 ‘기무사의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관련한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르 통해 “3월 16일 기무사령관으로부터 본 문건을 보고받았다”면서 “본 문건에 대한 법적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함과 동시에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정무적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봤다”고 밝혔다.(자료사진=연합뉴스)

한편 송영무 국방장관은 이날
기무사의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관련한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르 통해 “316일 기무사령관으로부터 본 문건을 보고받았다면서 본 문건에 대한 법적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함과 동시에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정무적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봤다고 밝혔다.

 

이어 송 장관은 정무적 고려이유에 대해서는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분위기를 유지하고,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우호적인 상황 조성이 중요하다고 봤다면서 또한 6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문건 공개시 쟁점화 될 가능성을 감안하여 문건을 비공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송 장관은 청와대 보고 시점과 관련해서는 “430일 기무사 개혁방안을 놓고 청와대 참모진들과 논의과정에서 과거 정부시절 기무사의 정치 개입 사례 중 하나로 촛불집회 관련 계엄을 검토한 문건의 존재와 내용의 문제점을 간략히 언급했다그러나 국방부의 비공개 방침에 따라 청와대에 당해 문건을 전달하지 않아 이 문건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송 장관은 지방선거 종료 후 문건에 대한 군 검찰 수사가 신속하게 전개되지 못한 점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님의 특별지시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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