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현민, 19대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 1심 70만원 벌금형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지만 받아들이고 항소 안해…거취, 생각해볼 것”

심원섭 기자 2018.06.18 17:32:10

▲청와대 탁현민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45)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후보의 육성이 담긴 로고송을 틀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내려진 70만원 벌금형에 대해 “1심 판결을 존중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거취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사진=연합뉴스)

청와대 탁현민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45)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후보의 육성이 담긴 로고송을 틀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내려진 70만원 벌금형에 대해 “1심 판결을 존중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거취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탁 행정관은 이날 오후 재판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원에서 내린 결과라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수용해야 해 당연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항소포기 의사를 밝히면서 검사는 원칙대로 수사했다고 생각하고, 판사도 원칙대로 잘 판단했다고 생각하며, 내 입장에서 (벌금) 액수를 가지고 다툰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탁 행정관은 지난해 5월 대선을 사흘 앞두고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열린 프리허그 행사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의 선거홍보 음성을 배경음향으로 튼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공판에서 순수한 투표 독려 목적이었다면 좀 더 신중했어야 했다라며 벌금 2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장판사 최병철)는 선고공판에서 당시 로고송에 포함된 문재인 후보자의 육성 발언 내용은 문 후보가 정치활동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고 추구하는 가치였다. 또 행사 당일은 사전투표일 다음 날이자 대통령 선거 3일 전이었다행사 당시 피고인 입장에서 단순 투표 독려를 넘어 지지 호소로 보일 수 있다고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 로고송 외 다른 노래를 틀어도 되는 상황이었다. (선거운동으로 인정 안 될)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서 당일의 선거 근접성, 당시 행사 규모 등을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 상규에 해당할 정도의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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