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오보논란 ‘TV조선’ 재승인 취소 청원에 응답했다.

“재승인 조건 불이행시 방통위서 시정명령…언론자유 고려 신중히 검토”

심원섭 기자 2018.06.14 14:01:37

▲청와대는 14일 최근 오보논란이 일고 있는 종합편성채널인 TV조선의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언론의 자유를 고려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할 사안이라며 원론적인 입장으로 답변을 대신했다. (청와대 SNS 캡쳐=연합뉴스)

청와대는 14일 최근 오보논란이 일고 있는 종합편성채널인 TV조선의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언론의 자유를 고려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할 사안이라며 원론적인 입장으로 답변을 대신했다.

 

청와대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 소셜라이브 ‘1150분 청와대입니다에서 언론자유는 헌법에서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권리로써, 헌법 제21조는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인정하지 않는다방송사의 허가·취소는 언론자유, 시청권 등을 고려해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비서관은 방통위는 방송사에 대해 통상 3년 단위로 재승인 심사를 한다“TV조선의 경우 작년 3월 심사 당시 기준점인 650점에 25점 미달하는 625점을 받았는데 법정 제재로 인한 감점이 18.55점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비서관은 당시 방통위가 TV조선에 대해 오보·막말·편파방송 관련 법정 제재를 매년 4건 이하로 감소시킬 것’, ‘1년 이내 법정 제재 3회 시 해당 프로그램 폐지’, ‘TV조선 및 타 종편 방송사에서 제재를 받은 출연자의 출연 배제’, ‘방송심의규정 위반 방지를 위한 검증기구 구성’, ‘보도 관련 프로그램 일정비율 이내 편성등의 조건을 붙여 재승인했다고 설명하면서 언론자유 확대와 더불어 사회 정의를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신뢰받는 언론이 되기를 기대하는 게 청원에서 드러난 국민 염원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TV조선의 종편 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청원은 지난 414일 처음 제기 돼 만료시한인 514일 이전에 236714명의 동의를 이끌어 내 답변 충족 요건을 갖췄지만 방송사의 허가 취소 여부는 청와대의 권한 밖으로 방통위에서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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