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 국민연금공단과 ‘외화금고은행’ 계약

이성호 기자 2018.05.24 14:52:17

▲계약 체결식 후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오른쪽)이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왼쪽)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KEB하나은행)

KEB하나은행은 24일 국민연금공단과 전주시 소재 공단 연금홀에서 외화금고은행 업무 수행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KEB하나은행은 7월부터 국민연금기금의 외국환거래 출납, 외화 단기자금 평잔 한도 관리, 외화 계좌의 개설 및 해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는 것. 기본 계약 기간은 3년이고 이후 1년 단위 평가를 통해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은 “외화금고은행 계약을 통해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도약기를 함께 하기 위한 파트너로서 해외투자 지원을 수행하게 됐다”며 “공단의 해외투자 자산 증식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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