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의원, 미투 2차 피해 방지법 발의

미투 피해자 상대로 사실적시 명예훼손 공소 제기 금지

최원석 기자 2018.04.16 08:27:23

바른미래당 하태경 국회의원(부산 해운대구갑)은 일명 '미투(#Me Too) 2차 피해 방지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형법의 제307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규정으로 인해 성희롱,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어렵게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는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가해자들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경우 위헌심판 소송을 해서라도 다퉈보겠다”고 말했던 서지현 검사의 경우처럼 피해 사실을 고백한 뒤에도 또다시 가해자와 맞서야 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규정으로 인해 가해자가 보복소송을 제기함으로서 피해자가 이중고통을 받게 됨과 동시에, 나아가 사회적으로도 미투 운동의 위축을 가져온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당해야만 했던 미투 피해자들이 사회·문화·정치적 권력의 갑질에 당당히 맞서도록 최소한의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하 의원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또는 법정대리인)가 성폭력범죄의 피해사실을 고백한 경우 해당 사건의 재판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형법 307조 1항(명예훼손)의 죄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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