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개헌안, 기본권 주체를 국민→사람...전문에 부마항쟁, 5·18, 6·10 포함

“촛불 시민혁명은 현재 진행 중이라 포함 안 해”…조국, 전문·기본권 부분 발표

심원섭 기자 2018.03.20 12:42:16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20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전문과 기본권 부분의 내용과 조문 배경 등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오른쪽은 김형연 법무 비서관.(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20일 오전 춘추관에서 조국 민정수석을 비롯한 김형연 법무 비서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예정인 개헌안 중 헌법전문과 기본권 부분의 내용과 조문 배경 등을 공개했다.

 

조 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대통령 개헌안 헌법전문(前文)에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은 물론 법적 제도적 공인이 이뤄진 4·19혁명과 함께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명시했다면서 다만 촛불 시민혁명은 현재 진행 중이라는 측면에서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수석은 국민들의 생명권과 안전권이 신설되고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도 명시되는 등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헌법 전문과 기본권, 국민주권 강화 관련 헌법개정안을 공개했으며, 청와대는 오는 22일까지 사흘간 대통령개헌안을 밝히며 대국민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 개헌안은 우선, 외국인 200만명 시대를 고려해 헌법이 보장하는 천부인권적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했으며, 다만 직업의 자유, 재산권 보장, 교육권, 사회보장권 등 사회권적 성격이 강한 권리와 국민경제, 국가안보와 관련된 권리에 한해서만 주체를 국민으로 한정했고, 아울러 노동자의 권리 강화, 공무원의 노동 3권 보장 등 노동자의 기본권을 대폭 강화했다.

 

우선 일제, 군사독재시대 사용자의 관점에서 만들어져 끊임없이 논란을 일으켜 온 근로라는 용어는 노동으로 수정됐고, ‘동일가치 동일임금지급 노력 의무를 적시했으며,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고용안정일과 생활의 균형에 관한 국가의 정책 시행 의무를 신설했고, ‘노사 대등 결정의 원칙'을 명시하고 노동자의 단체행동권, 공무원의 노동3권 인정을 명확히 했고 생명권과 안전권, 정보기본권, 성별·장애 등 차별개선노력 의무 등도 신설됐다.

 

또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사회적 약자의 권리 강화를 위해 사회보장을 국가의 시혜적 의무에서 기본권 권리로 변경하고 주거권 및 국민의 건강권을 신설된 반면, 헌법 사항인지를 두고 논란이 있어온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과, 군인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이중배상금지 조항은 삭제됐고, 이밖에 국민발안제, 국민소환제를 신설해 국민이 입법자로서 참여하고 권력을 감시토록 하는 등 직접민주제를 대폭 확대 했다.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