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의원 "화재진압 시 불법 주정차 차량 파손해도 되도록 법안 발의"

파손해도 손실 보상 의무 면책되는 '119 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익호 기자 2018.02.09 17:16:25

그동안 불법주정차로 인해 소방차 출동시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제는 달라질 전망이다. 앞으로 화재진압시 진입로에 주정차된 불법차량에 대해 파손책임을 묻지 않는 법 개정안이 발의 됐기 때문이다.


9일 신상진 국회의원에 따르면 "소방차의 진입로 확보를 위해 불법 주·정차 차량을 파손해도 소방관에게 손실보상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건 당시 사고접수 후 7분만에 현장에 도착한 소방차가 불법 주·정차된 차량에 진입로가 막혀 5백미터를 우회하면서 초동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친바 있던 점과 그동안 여러차례 문제제기 됐기 때문이었다.


여기에 국립재난안전연구윈의 조사결과 화재 발생 후 5분경과시 1분이 지날 때마다 인명 생존율이 25% 감소하고, 특히 화재 연기로 인한 심정지ㆍ호흡곤란 환자가 4~6분 내에 응급조치를 받지 못할 경우 뇌에 산소 공급 부족으로 심각한 뇌 손상을 입는 것으로 드러나 시급히 법개정이 필요했다.


따라서 소방관의 긴급조치에 대하여 면책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소방관들이 화재발생시 구급·구조 업무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신상진 의원은 "그동안 당연히 국가가 져야 할 책임을 소방관 개인이 책임져 왔다" "앞으로는 응급상황 시 소방관의 행위는 모두 면책해 안심하고 진화와 구조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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