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의원, '환경미화원 안전법' 발의

환경부가 매년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 실시하도록 법률로 강제

최원석 기자 2018.01.05 18:15:26

하태경 국회의원(바른정당·부산해운대구갑)이 3만5천 환경미화원의 업무상 재해, 사망 등 안전사고 원천차단 위해 4일 '환경미화원 안전법'을 발의했다.

법안 주요 내용은 △환경부가 각 지자체로 모두 위임했던 '안전장비기준' 및 '수거차량 안전기준'을 일괄적으로 마련한 것 △환경부가 그간 실시하지 않았던 폐기물처리 관련 '안전사고 실태조사 및 안전점검'이다.

시행규칙에 반영될 안전장비기준에는 황사, 미세먼지 및 세균감염 방지를 위한 황사·세균마스크, 절단방지용 안전장갑, 작업시간과 작업여건에 맞는 안전작업복, 겨울철 빙판 미끄럼방지용 안전화, 무거운 쓰레기 이동보조장비 등의 지급이 포함된다.

수거차량 안전기준에는 환경미화원의 추돌, 낙상, 끼임 등의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들이 포함될 예정이다. 지금처럼 청소차량 뒤에 매달려 가는 방식이 아니라 운전보조석 옆에 탑승할 수 있도록 차량을 설계하고, 사각지대 없는 360도 전방위 감시카메라 설치, 수거차 덮개이 끼이는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근접정지센서 등을 부착하는 것이다.

이 법안에 의거 매년 '안전사고 실태조사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되면, 과도하게 무거운 100L 종량제 봉투의 폐지나 작업자를 위험에 노출시키는 깨진 유리 운반방법 등에 대해 재검토하는 것은 물론, 작업 후 씻고 쉴 수 있는 환경미화원의 휴식공간, 샤워시설 등의 개선도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 의원은 “이번 법안을 계기로 '비용 절감' 때문에 환경미화원의 안전이 무시되는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겠다”며 “수거차량 안전 개조 승인과 같은 절차에 국토부 등 유관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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