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의원 "최저임금 급등 후폭풍, 산입범위 조정 개정안 발의로 대책 마련"

최저임금 산입범위, 통상임금 범위와 같게 조정…통상임금 판례 따라 정기상여금·중식비 등 포함

이소정 기자 2017.12.13 15:10:48

▲하태경 의원. (사진제공=하태경 의원실)

하태경 의원(바른정당·부산해운대구갑)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통상임금의 범위와 같게 조정하는 일명 '불평등퇴치 최저임금법'(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하 의원은 이번 법안의 발의 배경으로 "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전년도 대비 16.4% 증가함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절벽 유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며 "이런 상황에서 기본급 위주로 그 범위를 인정하도록 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방치할 경우 연봉 4000만 원의 대기업 근로자도 최저임금 미만자가 되는 최악의 불평등이 초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이어 "산입범위를 방치한 상황에서 일자리안정자금 3조원 지원과 같은 땜질 처방은 최저임금 급등 후폭풍의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를 통상임금의 범위에 맞게 현실화해 그 대안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독일의 최저임금법처럼 고용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도록 해 최저임금 급등으로 인한 혼란과 불평등이 초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를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른 통상임금과 같게 해 산정하고, 최저임금 결정시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고용영향평가제도를 고려하도록 하는 조항(안 제6조제4항, 제4조제1항 신설)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번 법안 개정안에 따라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통상임금 범위에 맞춰 현실화할 경우, 통상임금에 대한 기존 판례에 따라 정기상여금과 중식비 등이 그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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