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 8명 “헌재소장·재판관 조속히 임명해야

靑 “헌재와 입장차 없다” 엇박자 시선 경계…재판관 임명 후 소장 지명할 듯

심원섭 기자 2017.10.17 14:23:53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 8명이 16일 현재 공석인 헌재소장과 헌법재판관 1명에 대해 조속히 임명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함에 따라 청와대가 난감한 처지가 됐다

 

청와대가 헌법재판관들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 찬성 입장을 현 체제 유지의 근거로 든 데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감 보이콧' 수모를 당한 김 권한대행에게 사과까지 하며 예우했는데도 헌재가 청와대와 엇박자로 비칠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17일 헌재의 입장 표명에 직접적인 언급을 삼간 채 헌재소장 지명에 앞서 국회가 먼저 소장 임기와 관련한 입법 미비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되풀이 하는 등 신중한 반응을 보이면서도 공석인 재판관 1인을 조속히 임명하고, 9인 체제가 구축되면 재판관 중에서 헌재소장을 임명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헌법재판관들의 입장이 청와대와 다르지 않다며 논란 확산 차단에 나섰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재판관 입장문은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 내에서 문제를 해소해 달라는 주문이라며 청와대와 헌법재판관 입장에 근본적 차이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날 헌법재판관 8명은 소장 및 재판관 공석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은 물론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에 상당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조속히 임명절차가 진행돼 헌법재판소가 온전한 구성체가 돼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헌재의 입장 표명은 헌법재판관들의 찬성 의견을 근거로 권한대행 체제 유지를 결정한 청와대의 논리를 흔들 수 있는 사안이라는 주장이 나오지만 애초부터 헌재와 청와대 간 소통에 혼선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헌재가 지난달 18일 재판관 간담회 후 재판관 전원이 권한대행 체제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정식 헌재소장이 취임하기 전까지 임시로 김이수 재판관이 대행을 맡는 것에 동의한다는 뜻이었으나, 청와대가 이를 헌법재판관들이 권한대행 체제에 찬성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 한 관계자가 언론과의 통화에서 청와대는 이미 할 말을 다 했다. 국회가 헌재소장 입법 미비 문제를 해결하면 바로 헌재소장을 임명할 것이라고 말해 청와대로서는 헌재의 입장표명에도 국회의 입법 미비 후 헌재소장 후보자 지명이라는 기존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와대는 임기 논란이 있는 헌재소장을 먼저 임명하기보다 공석인 헌법재판관 1명을 임명해 헌재의 9인 체제를 완성한 뒤 그중 소장을 임명하는 기존 로드맵을 그대로 밀고 나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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