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몰수 마약 느는데 지자체 폐기·처분은 주먹구구식"

"광역자치단체와 지방청, 실태파악하고 지도·감독 제대로 해야"

이규만 기자 2017.10.16 11:30:32

지난해 수사기관이 15000여 마약류 사범으로부터 몰수한 3180건 마약을 몰수해 자치단체가 3120건을 폐기처분했지만, 자치단체의 몰수마약 폐기·처분은 주먹구구식이었고 광역자치단체와 식약처도 관리감독에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치단체 ‘2016년 몰수마약류 처분(폐기 및 분양) 대장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자치단체 보건소에서 3120건의 마약류가 처분되고, 60건은 분양된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많이 폐기된 마약류는 필로폰(993)으로 나타났고, 양귀비(855)와 대마(450)가 뒤를 이었다.

 

몰수된 마약류의 총량은 567250.75그램, 108337, 3730.2, 250, 7, 10151, 92.1리터, 56, 2그루, 3앰플, 89, 8, 24점으로 나타났다.

 

몰수된 마약류 중 주요 마약류의 폐기 수량은 필로폰 468887.97그램(16, 4, 14.87), 양귀비 103432(31, 3, 5리터), 대마 79202.38그램(3669, 1378, 9, 1.8리터, 56개비)이었다.

 

이들 마약류들은 자치단체 보건소에서 폐기되는데, 3120건 중 95%2964건이 소각 처리됐고, 나머지 5%는 희석, 가수분해, 매립, 분쇄, 분쇄 후 희석, 용해, 파괴, 폐수처리 등의 방법으로 폐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된 마약의 자치단체별 현황은 서울이 721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경기(647), 부산(445), 인천(228) 순으로 드러났으며, 전남은 지난 해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몰수마약류 관리에 관한 규정등에 따라 검찰과 경찰이 마약류 사범에게 몰수한 마약류는 시도지사에게 인계하고, 시도지사는 인수받은 마약류를 폐기 또는 처분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매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몰수마약류 인수 및 처분상황을 다음 연도 131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식약처의 지방청장은 시도지사의 몰수마약류 보관관리업무에 대해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최도자 의원실이 몰수마약류 처분 대장 사본을 분석한 결과, 119개 자치단체 중 52개 곳은 관련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성남시 수정구와 분당구, 충남 태안군 등 7곳은 담당 공무원 혼자 몰수 마약류를 폐기했다. 식약처는 마약류 유출을 막기 위해 마약류 폐기 시 반드시 공무원 2명 이상이 참석하도록 규정하고 지키지 않고 있다.

 

경북 영덕군 보건소는 지난해 5, 6월 두 차례에 걸쳐 양귀비 976그루를 보건소 주차장에서 소각했다. 전북 부안군과 임실군 등 38곳도 마약류를 보건소나 인근 공터, 창고에서 폐기했다. 소각장이나 산업폐기물처리장 등 보건위해상 위해가 없는 장소에서 폐기해야 하지만 해당 지자체들은 규정을 위반했다.

 

폐기장소나 방법 등을 아예 기록하지 않은 지자체도 상당수 있었다. 경상북도를 비롯한 여러 자치단체는 몰수마약류 관리에 관한 규정의 서식이 아닌 다른 서식으로 대장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식약처의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도자 의원은 마약류 사범이 늘어남에 따라 몰수되는 마약류가 증가하고 있지만, 자치단체는 주먹구구식으로 관리하고 있다광역자치단체와 식약처는 몰수마약 관리에 대한 실태파악을 통해 기초자치단체가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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