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해수욕장서 불법 콜뛰기 영업한 일당 무더기 검거

이소정 기자 2017.09.13 17:45:10

▲해수욕장 일대에서 대규모 콜뛰기 영업을 벌인 일당이 범행에 이용한 차량키. (사진제공=부산경찰청)


여름 휴가철 해수욕장 주변에서 대규모 불법 무허가 여객운송 업체(일명 콜뛰기)를 운영한 일당 74명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3일 무허가 여객운송 영업을 한 혐의로 총책 김모(31)씨 등 74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으며 이중 4명을 구속 조치하고 7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8월까지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유흥업소 종사자나 피서객 등을 상대로 콜뛰기 영업을 해 하루 평균 1000여 명의 승객을 받는 등 모두 10억 여원을 요금으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총책과 배차관리자, 콜 기사 등 역할을 분담해 무전기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로 신분 노출을 피하기 위해 이름을 숨긴채 별명을 사용한 콜뛰기 일당. (사진제공=부산경찰청)


또 이들은 신분 노출을 피하기 위해 이름은 숨긴채 별명을 사용하고, 단속될 경우를 대비해 영업행동 강령을 마련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총책인 김씨가 다른 콜뛰기 업체와 마찰이 생기면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해당 업체가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압력을 행사하고, 기사들에게 콜 손님을 배차해주는 등 관리를 하며 콜기사들로부터 매달 30만~40만원을 주기적으로 상납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콜기사들의 기본료는 일반 택시 요금보다 비싼 5천원이었으며, 이들은 부산~서울의 경우 최대 50만원까지도 요금을 받았다.

경찰은 이들은 라이터나 전단지를 통해 콜뛰기 영업을 홍보했으며, 본인이나 부모의 차 또는 장기 렌트차량을 영업에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은 피서철에는 하루 1000여 명이 넘는 승객을 태운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난폭운전·불법 차량 운영 등의 전력이 다수 인 자들로, 벌금만 내면 된다는 생각에 처벌의 두려움 없이 영업을 해왔다"며 "벌금보다 벌어들이는 수익이 크고, 벌금 일부를 운영자가 지원해줘 계속적인 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 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향후 조직폭력배들의 활동기반과 자금원 차단 등을 위해 콜뛰기 영업에 대한 수사를 부산시 전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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