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하도급대금 및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운영

공사대금 지급 이후인 경우 지방노동관서에 고발-하도급대금 체불일 경우 과태료 부과

이병곤 기자 2017.08.21 17:27:02

안성시는 2017년도 각종 사업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계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시키는 등 열린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안성시에서는 관급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대금 및 근로자의 인건비 및 건설기계장비 임차료, 하도급의 체불임금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발생이후 적극적으로 조치하기 위해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맞이해 안성시 하도급대금 및 불공정 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안성시 하도급대금 및 불공정행위로 근로임금 체불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따라 안성시와 계약한 5000만 원 이상의 공사, 3000만 원 이상의 용역에 대해 노무비, 장비대, 물품대금, 하도급 대금 등 체불이 발생하면 안성시청 회계과 계약팀으로 신고 할 수 있다.

시에서는 사실조사 후 공사대금 지급 이전인 경우에는 시공업체에 체불임금 지급 지시, 공사대금 지급보류 및 체불노무비 직접 지급, 체불 하도급대금․임차료의 직접 지급, 불법 하도급의 경우 원도급과 하수급인이 연대해 임금을 지급토록 지시하고, 공사대금 지급 이후인 경우에는 지방노동관서에 고발토록 안내하고, 하도급대금 체불일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조치한다.

앞으로도 안성시에서는 공사진행 시 장비임대업자, 근로자와의 계약체결여부, 월별 노무비 지급여부 확인 등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올해 사업에 대해서도 조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실시, 생활안정 및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CNB=이병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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