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017년 2분기 관광정책조정회의 개최

연안 유람선·해양레저관광산업 활성화, 해수욕장 관광산업 특화 육성방안 등 심의

최원석 기자 2017.06.19 18:02:56

부산시는 도시계획, 해양개발 등 각종 주요정책 입안단계부터 관광컨셉을 반영하고 여러부서 협업의 정책 및 개발, 그리고 각종 행사, 축제 등을 관광과 연계하는 방안을 심의하는 2017년도 2분기 관광정책조정회의를 20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건은 '해양수도 부산의 해양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부산이 가지고 있는 장대한 해안선과 천혜의 해상공간을 고부가 가치의 경제공간으로 창출하고 해양관광산업을 육성·발전시켜 '글로벌 해양관광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한 추진전략을 마련하고자 안건으로 선정됐다.


부산발전연구원 최도석 박사가 '해양수도 부산관광은 해양관광이 정답!'이라는 주제로 '선진 외국사례 및 해양관광의 경제적 가치, 부산의 해양관광산업 발전 잠재력과 여건, 부산의 해양관광산업 저해 요인, 부산의 해양관광 허브도시 구현'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서 해양레저과장이 '연안 유람선 활성화 방안, 해양레저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해수욕장 관광산업 특화 육성방안'에 대해 설명한 후 회의 참석자간 토의 순서로 진행된다.


세계 각국의 선진 해양도시는 크루즈․비치․해양레저는 물론이고 돈이 되는 다양한 해양관광 상품을 만들어 수많은 관광객들을 유인하여 지갑을 열도록 하고 있으나, 부산은 해양수도를 표방하면서도 해외 선진 해양도시에서 접할 수 있는 고부가 가치의 해양관광 경제공간 창출이 부족한 실정이다. 


해양관광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관련 기반시설이 미흡하고 특히 유람선 등 해양관광 관련 인프라의 시설 및 관리수준은 선진 해양도시에 비해 경쟁력이 낮고 해양관광상품 개발도 부족하다.


또한 '글로벌 해양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한 것을 조속히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경제성 높은 북항과 남항 항로에 유람선이 운항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여 이번 안건을 상정한 바, 인천, 여수항만과 외국의 주요항만의 경우 항내 유람선에 대한 운항금지 해역을 지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며 부산항내 여객선, 통선, 어선 등은 통항금지해역 적용을 받고있지 않아 법적 형평성상 문제의 소지가 있었다.


이번 관광정책조정회의는 부산시, 해양 관련 유관기관, 전문가 등이 모여 이러한 해양관광 관련 제도 및 정책적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과 해양관광 허브도시 구현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부산시 이병진 문화관광국장은 “세계적인 항만브랜드를 가지고 있고 도심에 7개의 천연 해수욕장이 있으며 '친환경 워터프런트'를 조성(북항 재개발사업)하고 있는 우리 부산이 명실상 '글로벌 해양관광도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상생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NB=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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