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인사청문회, 정책 검증 공개·도덕성 비공개해야”

“野 한 가지 마음에 안 들면 전부 보이콧, 나쁜 관행…검증기준 고쳐야”

심원섭 기자 2017.06.15 13:27:53

▲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 위원장은 15일 오전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정기획위가 구상 중인 새로운 인사검증 기준안에 대해 “2005년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도입되기 전에는 위장전입에 대해 다들 별로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고 살아왔다”며 “10년이나 지나서 이런 문제들의 위법성을 따진다면 누가 자유로울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자료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 위원장은 15일 오전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정기획위가 구상 중인 새로운 인사검증 기준안에 대해 “2005년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도입되기 전에는 위장전입에 대해 다들 별로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고 살아왔다“10년이나 지나서 이런 문제들의 위법성을 따진다면 누가 자유로울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지금과 같은 방식이라면 우리나라에서 장관을 하려는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라는 문화가 생길 수 있다. 존경받는 사람이 없어지는 사회가 되는 것은 대한민국의 불행이라며 “5대 인사 기준 중에서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탈세는 철저히 가려내야 하지만 "하지만 위장전입의 경우에는 20057월 장관 후보자 대상 청문회 도입 이전과 이후를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2005년 이전에도 문제의식이 없었던 것이지 위법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지 않나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그 위법성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오지 않았나라며 그런 문제에서 누가 자유로울 수 있겠나. 이 문제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논문표절 문제를 두고도 “2008년부터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선진국과 같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지만, 그 전에는 동양 3국이 모두 완화된 형태로 관리됐다고의성이나 불법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는데, 10년이 지나서 다시 거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정책검증은 공개로 할 수도 있다고 제안하자 사회자가 그러면 청문회 무용론이 나오지 않겠나라고 반문하자 경기도의회에서도 비공개 도덕성 검증에서 많은 사람이 탈락했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사회자가 “‘민주당도 야당 시절에는 과거 문제에 대해 상당히 엄격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나. 이 부분을 먼저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고 질문하자 사과해서 될 일이라면 백번이고 사과하겠다. 하지만 제가 매를 맞는 한이 있어도 고칠 건 고치고 악순환을 막아야 한다고 답했다.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