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접으면 무효표? 선관위 “걱정된다면 살짝 접어야”

김이수 기자 2017.04.30 15:39:00

▲19대 대통령 선거 투표용지. (사진=연합뉴스)

5월 장미대선을 앞두고 최근 인터넷과 SNS를 통해 투표용지를 잘못 접을 경우 무효표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글들이 화제다.

이 주장의 근거는 세로 28.5cm에 달하는 세로 길이 때문. 서로로 너무 길기 때문에 투표 후 용지를 접어야 하는데 이때 찍은 도장이 번지면 무효표가 된다는 애기다. 이에 종이를 세로로 접어야 한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선관위는 도장 번짐으로 무효표가 발생하는 가능성이 낮다고 해명했다. 속성으로 마르는 잉크를 사용하고 있으며 만약 번짐이 발생하더라도 어떤 후보에 투표한 것이 식별 가능하다면 무효표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실제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복수의 후보에 투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무효표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선관위는 “만약 불안하다면 용지를 접을 때 접히는 면이 서로 맞닿지 않도록 살짝만 접는 것도 방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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