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경 경기도의원, 경기도 영상산업 육성의 체계적 지원근거 마련해

"경기도만의 지역적 특색이 반영된 차별화된 도시브랜드 가치 향상시킬 것"

이병곤 기자 2017.02.17 16:47:19

▲정윤경 경기도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영상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가 17일 경기도의회 제316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21세기 고부가가치 영역인 영상산업에 대해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육성과 지원을 통해 문화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이 조례안은 '영상진흥기본법'에 근거해 영상산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 수립과 재원확보 방안, 특화사업 추진 및 영상산업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장애나 고령 등의 사유로 영상물에 접근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계층을 위한 대책을 명시하고 영화제, 기초자치단체와 기업,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영상산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영상물 제작 및 촬영 등 지원, 영상물제작 유치를 위해 설치된 비영리단체 지원 등에 관한 시·군의 요청이 있을 경우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정윤경 의원은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미래형 선도사업인 영상문화와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경기도의 지역적 특색이 반영된 차별화된 도시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킬 것”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문화생활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CNB=이병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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