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이 발생된 토지 대상으로 조사·산정

이병곤 기자 2016.10.28 15:38:12

오산시가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779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10월31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201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토지이동(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이 발생된 토지를 대상으로 조사·산정한 것으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 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10월31일부터 11월29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오산시청 홈페이지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 접속해 인터넷으로 조회 및 이의신청 할 수 있으며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한 기타 문의사항은 오산시청 토지정보과로 연락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CNB=이병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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