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감사위원회, U대회 시설 계약자 선정 등 6건 적발

박용덕 기자 2016.09.27 16:02:03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경기시설 특정감사(2차) 결과 계약상대자 선정 부적정 등 6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감사위원회는 감사결과처분요구(안)에 대해 주의 4건, 시정 2건, 3200여만원 감액, 징계 9명, 훈계 11명을 요구했다.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특정감사는 계약상대자 선정 특혜의혹과 경기시설 사후관리 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시 문화관광체육실, 자치행정국을 대상으로 지난 6월 1일부터 6월 17일까지 진행됐다.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경기시설 특정감사 결과 주요위반사례는 축구연습장의 납품규격과 다른 인조잔디 제품 구매계약 체결, 월드컵경기장 노출콘크리트 보수공법 선정 부적정, 광주여대 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 창호구매 계약 부적정, 광주여대 다목적체육관 부설지하주차장 업무처리 미흡, 남부대 국제수영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비 지출 부적정, 경기시설 관리 위·수탁협약 절차 부적정이다.

한편 지난 4월 감사위원회는 1차 특정감사 감사결과 주의 1건, 시정 12건, 6500여만원 회수, 훈계 1명, 주의 1명을 요구한 바 있다.

성문옥 감사위원장은 “이번 특정감사는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가 끝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경기시설 설치와 관련한 계약상대자 선정 특혜 논란이 지속되고 계약상대자 등과 민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계약과 공사과정, 사후관리 실태 전반을 대상으로 실시했다.”며 “앞으로 민사소송(손해배상, 공사대금청구) 결과도 철저하게 살펴볼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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