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물대포’에 쓰러진 백남기 농민 317일 만에 사망

경찰 끝까지 사과 거부…文 “국민에 대한 무한책임이, 국가가 할 일 아닌가”

심원섭 기자 2016.09.25 17:56:10

▲2015년 11월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투쟁대회'에 참가한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맞아 쓰러져 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1월 민진보진영 시민단체의 대규모 시위인 총궐기 투쟁대회에 참석해 시위를 벌이다 경찰이 쏜 직사 물대포에 맞고 10개월 이상 사경을 헤매어온 백남기(70) 농민이 쓰러진지 317일 째인 25일 오후 215분쯤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서 끝내 숨을 거뒀다.

 

그동안 백씨를 치료해온 서울대병원 의료진은 이날 오후 158분 백씨가 급성신부전으로 숨졌다고 공식 판정했다고 서울대병원측은 발표했으며, 백씨의 장녀 도라지씨와 부인 박경숙씨 등 가족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임종을 지킨 것으로 전해졌다.

 

백남기 대책위에 따르면 백씨는 전날까지 이뇨제를 투약해도 소변이 나오지 않아 수혈·항생제투여·영양공급 등을 할 수 없어 혈압이 계속 떨어지는 위독한 상태였으며, 검경은 백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 규명 등을 위해서는 부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대책위는 이날 서울대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백씨의 부검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도 이날 의견서를 통해 본 환자의 발병 원인은 경찰 살수차의 수압·수력으로 가해진 외상으로 인한 외상성 뇌출혈과 외상성 두개골절 때문이며, 당시 상태는 당일 촬영한 CT 영상과 수술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다수술적 치료 및 전신상태 악화로 인해 외상 부위가 변형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사망 선언 후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된다라며 정부의 부검 추진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작년 1차 민중총궐기 당시 시위대는 경찰이 청와대 방면 행진 차단을 위해 설치한 차벽에 밧줄을 연결해 잡아당기면서 넘어뜨리려 하자 백씨는 이날 오후 656분께 시위대가 경찰 차벽에 연결시켜 놓은 밧줄을 잡아당기던 도중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뒤로 넘어졌다.

 

의식을 잃고 중태에 빠진 백씨는 곧바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뇌수술을 받았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1992년에 한국가톨릭농민회 부회장을 지낸 백씨는 전남 보성군에서 농사를 지어오다가 정부에 쌀 수매가 인상 공약 이행을 촉구하고자 민중총궐기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백씨가 이날 사망함에 따라 진보진영 시민사회단체와 당일 폭력 시위를 진압하던 경찰 사이에 과잉진압 논란과 책임 공방이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지난 9월 12일 국회에서 열린 ‘백남기 청문회’에서 야권은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게 과잉진압 인정과 백씨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으나, 강 전 청장은 “(시위 진압 과정에서) 사람이 다쳤거나 사망했다고 무조건 사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원인과 법률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서 해야 한다”고 답변을 거부해 논린이 증폭되고 았다.(자료사진=연합뉴스)

백씨가 중태에 빠진 이후 시민사회단체들은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백남기대책위)를 꾸리고, 백씨의 부상 원인이 경찰의 과잉진압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서울대병원에서 장기농성을 이어왔다.

 

또 경찰이 위험한 줄 알면서도 물대포 살수를 강행한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라며 당시 강신명 경찰청장과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7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국가와 강 전 청장을 상대로 24천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백씨 사건은 이달 12일 국회에서 열린 백남기 청문회에서 야권은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강 전 청장에게 과잉진압 인정과 백씨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으나, 강 전 청장은 “(시위 진압 과정에서) 사람이 다쳤거나 사망했다고 무조건 사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원인과 법률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서 해야 한다고 답변하는 등 야권은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 강 전 청장에게 과잉진압 인정과 백씨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으나, 강 전 청장은 "(시위 진압 과정에서) 사람이 다쳤거나 사망했다고 무조건 사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원인과 법률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서 해야 한다"고 사과를 거부해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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