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한강시네폴리스' 사업 적신호...국토부 "수도권정비위 심의 거쳐라"

김포도시공사는 취업인구 기준해 '협의'로 변경승인 예상, 국토부는 상주인구 포함 기준으로 '심의'

김진부 기자 2016.08.24 09:33:37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조감도(사진= 김포도시공사)


김포시 고촌읍 일원에서 2017년 준공을 목표로 야심차게 진행하고 있던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예상치 않은 국토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라는 암초에 걸렸다.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사업은 지난 2009년 사업을 시작해 2017년 준공을 목표로 고촌읍 향산리, 걸포동 일대에 조성되는 단지로 면적은 112만 1000 평망미터에 사업비 990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김포도시공사가 특수 목적법인인 (주)한강시네폴리스개발을 설립해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거쳐라"...이유는?

문제는 한강시네폴리스 조성사업 변경승인을 김포도시공사는 '국토부장관 협의'로 간단하게 끝날 것으로 예상했으나, 국토부는 그와는 전혀 다르게 정식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지난 22일 통보해왔기 때문에 발생했다.

그러면 왜 김포도시공사는 '국토부 협의'로 예상을 했으나 국토부는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결정한 것일까? 이는 수도권 정비계획법과 수도권정비위원회 운영규정의 '인구'에 대한 해석에 달려있다. 그 인구를 취업인구로 볼 것인가 아니면 공동주택 등에 거주하는 상주인구도 포함해 볼 것인가의 문제인 것이다.

수도권정비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에 의하면 김포와 같은 "성장관리권역에서 (인구가) 100분의 20이내로 증가 시키는 경우" 즉 인구 증가가 20% 이내면 국토부장관의 협의 또는 승인으로 심의를 갈음할 수 있게 돼 있다. 김포도시공사는 그 인구의 기준을 상근인구 즉 취업인구로 보고 2011년 보다 17.8% 증가된 것으로 계산해 '협의'로 진행해 온 것. 이는 수도권정비위원회 운영규정 [별표2]의 인구유발효과 분석란의 예)에 기술된 "산업단지의 산업용지 취업인구 등(업종별 고용원단위 등 산출)", "산업단지의 지원, 공공시설 용지 등의 취업인구수 등"에 근거해 기준이 되는 인구를 취업인구로 해석한 것. (2011년 취업인구 기준 4만 1464명 - 2016년 4만 8830, 17.8% 증가)

그러나 국토부의 해석은 전혀 달랐다.

김포도시공사의 수도권정비위원회 운영규정의 해석은 단지 인구유발효과분석에 따른 것일 뿐, 운영규정 제4조의 인구는 상근인구가 아닌 상주인구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상주인구란 취업인구 만이 아닌 주거하는 모든 사람을 가리킨다. 실제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5조의 2(인구집중 문제 방지 방안)에 의하면 "대규모 사업의 시행으로 입지하는 주요시설 및 부수적 시설로 인한 거주인구, 취업인구 등 인구의 증감"을 고려하게 돼 있어 여기에서 인구는 취업인구 뿐 아니라 상주인구도 포함해서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다.

실제로 일반적인 산업단지에 비해 한강시네폴리스는 공동주택 등에 거주하는 상주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지난 경기도 심의위 의결 당시 한강시네폴리스 공동주택 건설 계획은 3900세대다.

따라서 2011년에 비해 상주인구가 포함된 인구 증가으로 볼 때 3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단순한 '협의'가 아닌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대상이 된다.(2011년 상주인구 4만 5462명 - 2016년 5만 9126명, 30% 증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로 한강시네폴리스사업이 무산될까?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11년 12월 23일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받아 원안가결된 상태다. 이번에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는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심의로 상식적으로 원안을 뒤집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제는 협의로 쉽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한 변경승인이 심의를 거쳐야 함으로 기간이 1~2개월 연장될 가능성에 있다. 승인에 통과되면 보상을 거쳐 사업이 진행돼야 함에도 연장되면 보상도 늦어지고 사업도 늦어지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다.

이에 대해 김포도시공사 김태환 부장은 "보상이 진행되려면 감정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아직 토지 감정평가는 30% 정도 밖에 진행되지 않았다. 변경승인이 빨리 통과된다해도 사실상 감정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보상이 될 수 없어 바로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변경심의와 감정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가능한 일이므로, 이번 심의 결정으로 1~2개월 늦춰지는 것이 보상 등 실제적인 사업일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번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최선의 노력을 통해 심의가 아닌 '국토부장관 협의'로 진행해보려고 했으나 국토부가 위원회 심의로 최종 결정한 이상 최선을 다해 심의를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강시네폴리스 조성사업은 지난 2014년 11월 5일, 2015년 10월 5일, 2016년 6월 16일에도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은 바 있다. 이번 김포도시공사의 '국토부장관 협의' 진행 노력과 관련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진작에 위원회 심의로 갈 것을  협의로 예상해 문제를 야기했느냐"는 질타와 "운영규정 등을 근거로 '국토부장관 협의'를 이끌어 내려고 노력한 것은 사업을 하는 마인드에 있어서 좋은 자세였다"는 평가다. 이번 국토부의 결정이 한강시네폴리스 사업과 관련해 김포도시공사가 소극적인 사업 마인드를 갖는 계기가 돼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이번 국토부의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가 김포시의 이 사업에 암초가 될 것인지, 아니면 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디딤돌이 될 것인지는 아직 판단하기 어려워 앞으로의 심의 결과 등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CNB뉴스(김포)=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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