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이 감찰관은 지난달쯤 대검찰청에 박 전 이사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으며, 대검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한웅재)에 내려 보내 수사를 맡겨 현재 특별감찰관실의 고발장 내용을 검토하는 등 기초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이사장에 대한 고발장 접수는 특별감찰관실이 지난달 21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을 개시하기 전의 일인 것으로 알려져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직접 임명한 이 감찰관의 고발 1호 대상이 자신의 여동생인 셈이다.
특별감찰관법 19조는 ‘범죄 혐의가 명백해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고발하도록 규정돼 있어 박 전 이사장의 혐의점이 우 수석에 대한 수사의뢰 사안 보다 훨씬 뚜렷하다는 것을 뜻한다.
한편 박 전 이사장은 앞서도 임대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벌금 500만원이 선고된 바 있으며, 특히 일본언론과의 인터뷰 등에서 친일 망언 논란을 빚는 등 수차례 물의를 빚어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