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기승을 부리는 중국 어선과 관련 '남북공동어로수역' 카드를 꺼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중국 어선들의 서해5도 불법조업이 문제로 떠오르자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남북공동어로수역’을 꺼내들었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남북공동어로수역’을 설치하자”고 밝혔다.
김 의원은 “NLL 인근 해역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려도 우리 어민은 두 눈 뜬 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남북 간 공동조업구역을 설치함으로써 우리 어선의 조업활동범위도 확장하고, 중국어선의 진입을 사실상 봉쇄하는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어선으로부터 받고 있는 입어료 등 수입으로 인해 북한 당국이 이 문제에 소극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남북 간 수산물 교역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북공동어로수역’은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합의한 ‘10·4 남북공동선언’에 담겨 있던 내용이다. 즉, 서해 NLL 해역 중에 남북 공동어로수역으로 설정해 남북 어민이 공동조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NLL(북방한계선)을 포기했다”며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를 요구했다. 이후 많은 논란 끝에 2013년 10월 국방부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존중 및 준수(수호)’, ‘NLL 기준 등면적 원칙으로 공동어로수역 설정’이라는 두 가지 원칙을 갖고 회담에 임하도록 승인한 사실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공동어로수역 필요성이 대두되는 이유는 중국어선이 북한 해역으로 도망가게 되면 단속하지 못하게 되는 현 상황에서 남북이 함께 중국 어선을 퇴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민들과 시민단체도 “서해5도 주민과 북한 어민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이에 찬성하고 있어 가까운 시일 안에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