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성폭행’ 동료 기간제 교사 신상 털려 사표…학교측 “비밀서약서 써라”

교육청이 전달 “보안사항 누설시 이적 행위로 처벌”

강소영 기자 2016.06.10 17:11:52

▲'신안 성폭행 사건' 피해 교사와 같은 학교 기간제 교사가 언론의 오보로 신상이 털리면서 사표를 내자, 학교가 비밀을 지키라는 '서약서'를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서약서는 신안교육지원청이 하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신안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신안 성폭행 사건’에 대한 오보로 인해 피해 여교사와 같은 학교의 기간제 교사의 신상이 알려진 가운데, 이를 견디다 못한 교사가 사표를 내자 학교가 ‘이적행위 처벌’ 서약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일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신안교육지원청과 해당 학교는 오보 피해자인 기간제 교사에 ‘이적행위 처벌’ 내용을 담은 서약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약서에는 “XX초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재직 중 직무상 취득한 비밀 및 보안 사항을 누설하였을 시에는 동기여하를 불문하고 그 결과가 이적 행위임을 자인하고 제 법규에 의거해 엄중한 처벌을 받겠음을 서약한다”고 적혀있다.

그러나 해당 기간제교사는 서약서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신안교육청 관계자는 “통상적인 절차상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됐다. 침묵을 강요한 게 아니다”라고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밝혔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반공학교도 아닌데 웬 이적행위 운운인가” “강간범들이 드러나면 북한이 이롭나?” “교육청의 지시로 학교장이 저런 걸 강요할 정도면 썩을 대로 썩어서 개선의 여지가 없는 듯” 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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